남산과 북한산,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. <br /> <br />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20m에서 최대 40m로, 북한산 주변은 20m 이하에서 최대 45m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됩니다. <br /> <br />여의도 국회 주변도 51m 이하에서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'고도지구 구상안'을 마련해 다음 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새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규제를 세분화하고, 그 외 제도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남산은 당초 고도 제한이 12m·20m였던 지역을 12m∼40m로 상한을 높이면서 세밀하게 조정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20m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m∼40m까지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m에서 28m까지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대 15층, 45m까지 추가 완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사당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제한을 대폭 풀어줍니다. <br /> <br />구기·평창은 북한산·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합니다. <br /> <br />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합니다. <br /> <br />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(1.44㎢)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(완화 시 6층)로 제한돼 규제 완화 요구가 컸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특화경관지구가 도로·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지정을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종균 (chong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301320378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